법정관리 철회 진통..삼부토건 `ABCP`-동양건설 `대주주지원`

채권단, 신규자금지원 공감대.."이번주 법정관리 철회 결론"
삼부토건, ABCP 해결시 법정관리 철회 ..동양건설, 대주주 지원 `관건`
  • 등록 2011-04-19 오후 2:12:42

    수정 2011-04-19 오후 2:12:42

[이데일리 이학선 이진철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001470)동양건설(005900)산업의 처리 문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채권단은 신규자금지원에 긍정적 입장이나 각론에서 건설사들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삼부토건 채권단은 삼부토건과 신규자금지원과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연장 문제를 협의 중이다.

신규자금지원은 채권단 사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단은 신규자금지원 규모를 함구하고 있으나 금융권에선 채권단이 라마다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6000억~7000억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관건은 헌인마을PF와 관련해 발행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은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 4500억원 규모의 PF 지급보증을 섰다. 이중 ABCP 2100억원의 만기는 지난 14일 도래했다. ABCP 투자자의 상당수는 개인투자자들이다. 이들이 만기연장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헌인마을PF 해결은 물론 채권단의 신규자금지원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법원은 오는 26일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문제는 개인들이 보유한 ABCP인데 워낙 다수가 갖고 있다보니 협상상대를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채권단이나 삼부토건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이번주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부토건 관계자도 "현재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중이고 ABCP 해결이 핵심이라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번주내 결론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건설의 경우 법정관리 철회의사가 크지 않아 협상을 진행중인 채권단과 해결방안 마련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건설은 삼부토건과 달리 담보로 내놓을 자산이 많지 않다. 동양건설측이 보유한 토지는 이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돼 있고 지난해 9월 유동성확보 차원에서 동양고속산업과 디앤티토요타 지분을 동양고속운수에 200억원에 팔아 보유한 계열사 지분도 이미 매각한 상태다. 따라서 신규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신규자금지원의 조건으로 대주주 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양건설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이 주도하는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경우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을 해야한다는 점이 부담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동양건설의 최대주주는 최윤신 회장으로 국내고속버스 시장점유율 3위 업체인 동양고속운수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규자금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의사를 갖고 있고 담보가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증이나 대주주 입보 등 여러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동양건설의 반응이 미온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동양건설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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