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그러나 필수설비 공동활용 논의는 KT(030200)-KTF(032390) 합병심사와 무관하게 진행중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심사가 진행중인 민감한 시기에 필수설비 검토발언이 나와, 논의결과에 관심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9일 "통신정책국내 M&A 심사와 무관한 통신자원과에서 필수설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검토작업은 KT-KTF 합병과 별건으로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설비 개선방안에 대해, 이미 이해관계자들과 한 차례 회의도 열었다"면서 "어제 한승수 총리가 밝혔던 내용 이외에 추가로 언급할 만한 부분이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필수설비에 대한 정의는 명확치 않다. 다만, 상호접속 대상 설비로 몇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하로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 묻어 둔 파이프라인(관로)과 지상에 세워져 있는 전봇대(전주)가 대표적이다. 관로 안으로 연결된 케이블(동선)과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화국 건물(국사)도 포함된다.
최근 KT-KTF 합병문제가 불거지면서 SK브로드밴드·LG파워콤·케이블TV업체 등 후발사업자들은 상호접속 대상 설비 대부분을 KT가 공기업 시절부터 자연독점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필수설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KT의 필수설비 독점으로 인한 네트워크 격차가 유무선 통신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의 원천이 된 만큼, 필수설비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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