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필수설비 개선방안 검토중"

"KT-KTF 합병심사와 무관하게 진행"
  • 등록 2009-02-19 오후 2:54:50

    수정 2009-02-19 오후 2:54:50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관로·전주 등 필수설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그러나 필수설비 공동활용 논의는 KT(030200)-KTF(032390) 합병심사와 무관하게 진행중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심사가 진행중인 민감한 시기에 필수설비 검토발언이 나와, 논의결과에 관심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9일 "통신정책국내 M&A 심사와 무관한 통신자원과에서 필수설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검토작업은 KT-KTF 합병과 별건으로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설비 개선방안에 대해, 이미 이해관계자들과 한 차례 회의도 열었다"면서 "어제 한승수 총리가 밝혔던 내용 이외에 추가로 언급할 만한 부분이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통신망 독과점 우려와 관련 "통신망 구축에 필수요건인 전주나 관로 등을 통신사업자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신사 설비제공 절차를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 ▲전주와 관로 등 설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설비제공 처리기간 단축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필수설비에 대한 정의는 명확치 않다. 다만, 상호접속 대상 설비로 몇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하로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 묻어 둔 파이프라인(관로)과 지상에 세워져 있는 전봇대(전주)가 대표적이다. 관로 안으로 연결된 케이블(동선)과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화국 건물(국사)도 포함된다.

최근 KT-KTF 합병문제가 불거지면서 SK브로드밴드·LG파워콤·케이블TV업체 등 후발사업자들은 상호접속 대상 설비 대부분을 KT가 공기업 시절부터 자연독점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필수설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KT의 필수설비 독점으로 인한 네트워크 격차가 유무선 통신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의 원천이 된 만큼, 필수설비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KT는 완전 인터넷(All-IP)시대에선 동선 기반의 KT 설비는 더 이상 필수설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미 필수설비에 대한 동등접속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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