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골절된 육군 병장 父 “군병원 오진으로 치료 못 받고 복무”

골절 진단한 민간병원 의사 "어떻게 한 달 동안 복무했냐"
육군 병장 父 "軍 치료비 일부 지원…황당하고 막막하다"
  • 등록 2024-07-04 오후 12:00:41

    수정 2024-07-04 오후 12:00:41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육군 병장 부모가 군병원의 오진으로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복무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철심을 박은 20대 육군 병장의 발 (사진=연합뉴스)
육군 병장의 아버지인 50대 A씨는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20대 아들이 국군병원 오진으로 한 달 동안 발가락이 부러진 채 복무했다. 치료비조차 일부만 지원받는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A씨 아들 B 병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체육대회에서 부대 대표로 참가해 씨름 등을 하다가 발가락을 다쳤다. 이에 B 병장은 홍천에 있는 국군병원에서 엑스선(X-ray) 촬영까지 했지만, 군의관은 탈구로 진단해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이후에도 B 병장은 계속 발가락에서 심한 통증을 느꼈다. 부대에 이 사실을 알린 B 병장은 국군홍천병원에 여러 번 방문했지만, 매번 돌아온 병원 측 소견은 탈구였다. 결국 휴가를 앞뒀던 B 병장은 국군홍천병원에 “민간병원에 가보겠다”며 소견서를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B 병장은 고향인 부산에 있는 민간병원을 찾았고, 단순 탈구가 아닌 새끼 발가락뼈가 골절과 전치 6주를 진단받았다. B 병장은 다음날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인대와 뼈를 고정하기 위해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던 아들이 서울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예약해 가기도 했다. 그러나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며 “민간병원 검사 결과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고, 부러진 뼛조각도 보였다. 의사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한 달 동안 복무했냐’며 놀라더라”고 말했다.

B 병장은 민간병원 진단 결과를 부대에 알렸지만, 군 측은 치료비 일부만 지원할 수 있으며 휴가도 10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B 병장은 수술비 등을 포함해 300만원 가량 치료비가 나왔으며 휴가 연장이 되지 않아 오는 1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

A씨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수술비가 300만원에 달하는 수술을 한 건데 지원을 제대로 못 해준다니 황당하다.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아 더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의관 3명이 발가락 탈구라는 동일한 진단을 내렸고 발가락 보호대·버디 테이핑·경구약·물리치료 등 치료책을 처방했다. 오진이 아니다”라며 “B 병장은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본인 의사에 따라 민간병원을 방문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병원에서 발급한 육군 병장의 수술기록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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