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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및 지원기간 확대(24~36개월→24~48개월) 등에 관한 의견이 있어, 사업확대를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등하원 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등 등원(오전 7~10시) 시간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오후 4~8시) 시간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다. ‘병원동행 돌봄’은 복통·단순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아픈 아이의 병원을 데려다주고 돌봐주는 서비스로 올해 25개구로 확대한다. 시는 아이돌보미에게 활동한 시간만큼 시간당 10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해 처우개선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낮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이상의 자녀 출생으로 인한 양육공백 심화, 산후조리 등 특정기간 돌봄 수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소득기준 없이(소득수준 따라 90~100% 차등지원)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실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0원~116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원기간은 출산후 90일 범위 내이며 1가구당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