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보는 조부모 '월30만원'…'서울형 아이돌봄' 대폭 확대·강화

'서울형 아이돌봄비' 전용앱 5월 개발
조부모 돌봄비 올 하반기 소득기준 폐지 등 협의
'등하원·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 전 자치구 확대
둘째 출산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1인당 최대 100만원
  • 등록 2024-02-28 오전 11:15:00

    수정 2024-02-28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해 맞벌이·출산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총 1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만명 규모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작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양육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올해 4300명 규모로 이어간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이들 가정에 월 30만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한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 돌봄 시작·종료시간 QR코드를 생성해 확인하는 돌봄활동 전용앱을 개발하고, 부조력자의 돌봄시간 제한(최대 10시간)을 해제해 조력자간 실질적인 돌봄시간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률이 저조(3.9%)한 점을 감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이용권 최소 이용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및 지원기간 확대(24~36개월→24~48개월) 등에 관한 의견이 있어, 사업확대를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는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

‘등하원 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등 등원(오전 7~10시) 시간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오후 4~8시) 시간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다. ‘병원동행 돌봄’은 복통·단순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아픈 아이의 병원을 데려다주고 돌봐주는 서비스로 올해 25개구로 확대한다. 시는 아이돌보미에게 활동한 시간만큼 시간당 10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해 처우개선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낮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이상의 자녀 출생으로 인한 양육공백 심화, 산후조리 등 특정기간 돌봄 수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소득기준 없이(소득수준 따라 90~100% 차등지원)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그동안 첫째아 출생은 더디게 감소하거나 소폭 상승한 반면, 둘째아 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2022년 출생한 아동 중 둘째 이상 출생아의 비중 또한 전국 최저로(29.6%) 나타났다.

이번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실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0원~116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원기간은 출산후 90일 범위 내이며 1가구당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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