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가맹점 계약하면서 예상매출액 부풀린 본부…공정위 '제재'

공정위,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과징금 1.2억 부과
예상매출액 자의적 산정해 과장·허위 정보 제공
공정위 "합리적 의사결정 방해…심각한 피해"
  • 등록 2023-12-21 오후 12:00:00

    수정 2023-12-21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기주도학습학원 ‘에듀플렉스’를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가맹점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위원회가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는 위 기간 동안 3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했다.

넥스큐브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해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 부합하려면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로 선정해야 한다.

또 넥스큐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역산해 13개월분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눠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는데,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눠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예상매출액이 과장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계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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