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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 권익센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보고 및 권리보호 정책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지난 1년간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번역, 만화·웹툰 등의 노동 현황 및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적 근로자의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프리랜서를 위한 법·제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조사 결과 프리랜서들이 고객에 종속돼 불공정한 계약과 갑질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입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돼 법제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프리랜서들의 안타까운 실태는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를 부여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입법적 해결방법에 대해 더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프리랜서는 전통적 노동자는 아니지만 엄연한 노동자이므로 옛 노동법이 변화한 현실을 담지 못하는 만큼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하는 사람’ 지위 인정 법 제정 필요”
박현호 프리랜서 권익센터 운영위원은 발제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가 겪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했다. 박 위원은 프리랜서가 △5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달 △구두계약 만연화로 법적분쟁 발생시 입증 곤란 △계약 내용 일방 변경 △폭언, 폭행, 성적 괴롭힘 등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박 위원은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의 보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프리랜서의 지위 정비를 위해 법적 근로자의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법·제도적인 보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표준계약 및 미수금 방지를 위한 프리랜서 계약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도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에서 일반적인 노동의 보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번역, 만화·웹툰 등 업종 프리랜서 당사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기홍 통역사는 “통번역 에이전시의 갑질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구조상 에이전시를 통해 일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많게는 수수료를 75% 떼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인하 만화평론가(서울웹툰아카데미 이사장)도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을 검토했다. 강 변호사는 “프리랜서 근로자들도 업종에 따라 노동조합을 구성해 근로조건 등에 단체교섭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프리랜서 권리보호 정책적 지원 강화 공감
윤혜영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 대응TF 팀장은 “프리랜서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 정책적 지원 강화에 공감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