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벌떼입찰' 근절…9년만 시공능력평가제 대폭 손질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24년 시행
신인도평가 상한액 '±30%→±50%' 확대
안전에는 사망사고만인율 등 변별력 강화
  • 등록 2023-09-07 오후 1:53:59

    수정 2023-09-07 오후 7:31:1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9년 만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제도를 크게 바꾼다.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등 사건이 이어지자 안전·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벌점 등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벌떼입찰’ 감점은 확대한다.

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한다.

먼저 신인도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항목이 조정된다. 평가비중은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질·안전의 부분에서는 부실벌점과 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이 강화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한다. 또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된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새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도 도입된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된다.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건설사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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