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부 불참 속 野 단독 개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없애고 항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한시 운영 예정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9일째 집단운송 거부(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물리적 시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더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30분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40분가량 늦어진 오전 11시10분께가 돼서야 법안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정부 관계자 없이 시작됐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면서다. 국회 외엔 화물연대 측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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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안전운임제 논의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화물연대과의 협상에서 권한이 없으니 국회에서 논의하라더니 국회 일정엔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이를 엄중하게 인지하는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은 오로지 파업 탄압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최인호 의원은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등 강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법안소위에 출석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소위 일정이 미리 공지됐는데도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회의에선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과 어명소 제2차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민주당은 다음주 다시 교통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장외전 펼친 與 “안전운임제 문제 있어”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에 다름 없다”며 “예산안 강행 처리도 모자라 국가경제 피해는 눈 감은 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심복이 돼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 의원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화주를 처벌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국가가 없고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했다.
김정재 의원은 “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여서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 거부를 쓰는 것이고, 이들의 집단운송 거부는 결국 민노총 조직을 확대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의사일정 합의도 없는데도 안건을 상정해 단독 의결할 심산이다, 저희가 숫자 적어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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