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희사랑 회장, 이준석 고발 방침…"허위사실로 가세연 무고"

강신업 변호사 "이준석, 김세의·강용석 명예훼손죄 고소는 무고"
다음주 무고죄 고발 계획, "가짜 사실확인서가 무고죄 고의 입증"
김철근 비서실장, 문제의 사실확인서로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
강 변호사 건희사랑 회장은 사퇴 뜻
  • 등록 2022-07-28 오전 10:49:16

    수정 2022-07-28 오전 10:50:0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 참고인 김성진씨의 법률대리를 최근 맡은 강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 계획을 전했다.

강 변호사는 “다음 주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김세의와 강용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 고발”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준석은 성상납을 안받았다고 주장하며 김세의, 강용석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안받았다고 거꾸로 고소한 것”이라며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이준석은 7억원의 투자각서를 써주고 장모씨로부터 가짜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증거로 첨부해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죄의 고의가 입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 김철근 비서실장은 7억원의 투자증서를 제보자 장모씨에게 써주는 대신 ‘성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가세연 측을 무고하기 위한 고의적인 허위사실 착출이라는 것이 강 변호사 주장이다.
강신업 변호사가 2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하기 앞서 브리핑 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대표 성상납 의혹 사건 참고인 김성진씨를 만날 예정이다. 사진=뉴스1
김 실장은 실제로 이 사실확인서 수령 등을 근거로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당원권 6개월 중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투자증서와 사실확인서 등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에 제공한 악의적인 무고”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범죄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라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다음 주 내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접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날 팬클럽 회장에서 물러날 뜻도 밝혔다. 다만 팬클럽 건희사랑은 소통의 장으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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