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 변화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상시 착용·침방울 생성 등 위험도 고려 6종 해제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를 결정한 시설 6종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등 제외)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제외) 등이다.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노래·연기 등 3개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과 공연장 등은 취식 제한이 유지된다. 또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의 경우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밖에 이번 방역패스 해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오미크론 유행 대비…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결정
정부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서울지역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등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손영래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고, 그 외에는 법원의 판정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 자체가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앞으로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이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앞으로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과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이 항구적 조치가 아니며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또 방역패스와 관련해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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