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어린이집 학부모 "아이 우는데 휴대폰만.. 양모 행동에 경악"

  • 등록 2021-01-06 오전 10:08:44

    수정 2021-01-06 오전 10:31:11

故정인양 어린이집 사진.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다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 학대 목격담이 또 나왔다.

최근 한 네티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같은 반의 학부모라고 전하며 정인양의 사진과 어린이집에서 양모를 만났던 일화를 언급했다.

이 네티즌은 어린이집 적응훈련으로 일주일 내내 정인이 양모를 마주쳤다고 했다. 그는 양모가 “정인이가 칭얼거리고 시작했는데도 핸드폰을 바꿨다며 우는 아이를 두고 핸드폰만 봤다”며 그때부터 양모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회상했다.

이 네티즌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는 다른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도 학대 의심 행동을 서슴없이 했다.

그는 “이 시간쯤 오전 낮잠을 잔다고 아기 띠에 싸 있던 가제 수건을 풀어 얼굴 위에 던져 올리며 ‘얼굴을 모두 가릴 수 있게 가제 수건을 올려놓아야 아기가 잠든다’고 하는 말에 경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인이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울었다고. 이 학부모는 “내가 표정관리 못 한 채로 쳐다보니 담임선생님이 정인이를 안고 교실에서 데리고 나가시는데 그 순간부터 말도 섞기 싫어지더라”고 했다. 이어 “잠투정하는 아가를 보고 짜증을 내기에 내가 가서 안아주니 금세 울음을 그치고 밝게 웃어주던 정인이. 한 번만 더 안아줄걸”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글과 사진에 “정인이 사진 올려줘서 감사하다. 저 때도 정인이 발이 까맣다”, “정인이를 실제로 봐서 마음이 더 안 좋을 것 같다”, “안아주니 방긋 웃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미어진다”, “학대 목격자가 너무 많고 신고도 많았는데 경찰도 그렇고 아무 관심도 받지 못했다”, “진짜 부모면 저럴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양모 장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모 A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왼쪽)과 후에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정인이는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도 골절 상태였다.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양을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이의 CT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동 학대”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