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과징금 감경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 8)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86건으로, 평균 94%의 감경률을 보였다. 감경액은 총 3290억원이다.
채 의원은 “하도급 위반 과징금 평균 감경률 94%는 같은 기간 과징금 전체 평균 감경률 61.5%를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이라면서 “하도급 관계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감경률은 △2014년 61.4% △2015년 97.1% △2016년 94.1%이다.
채 의원은 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2회 이상 반복해 받은 사업자 수는 2014년 26개에서 2015년 156개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50개를 나타냈다. 또한 공정위에서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경고이상 조치 3회 이상이며, 누산벌점 4점 초과) 수 역시 2014년 4개 사업자에서 2015, 2016년 각각 6개 사업자로 늘어났다. 심지어 이 중 1개 사업자는 3년 연속 상습위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채 의원은 “하도급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법률의 과징금 부과와 감면 체계와 관련해서 하위 규정이 법에서 위임된 이상으로 과도하게 재량을 부여하지는 않는지, 감경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