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로 보일러 성능 속인 '귀뚜라미'

공정위, 귀뚜라미의 허위 광고 적발..시정명령 내려
객관적 근거없이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등 표현 써
  • 등록 2015-04-06 오후 12:00:08

    수정 2015-04-06 오후 12:00:08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가 제품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의 표현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용했다.

실제로 귀뚜라미는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라고 광고했지만 4PASS(보일러 내에서 4차로 계속 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열교환기는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된 보일러 방식이다. 또 귀뚜라미가 세계 최초라고 광고했던 콘덴싱보일러 역시 지난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한 보일러 방식이다.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는 광고도 허위광고로 드러났다. 독일 바일란트 등이 연간 100만대 이상(2012년 기준) 가스보일러를 판매하고 있지만 귀뚜라미의 생산량은 약 43만여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기술특허와 관련해서도 거짓 광고를 했다. 이 회사는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라고 광고했지만 가스 감지기술은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 보편화된 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적인 발명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이란 표현도 실제로는 특허가 아니라 실용실안권을 보유한 것이다.

이밖에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에 비해 22.2%이상 가스비 절약가능 △실사용 효율 99% △일반순간식 보일러 대비 7배나 풍부한 보온탱크의 온수량으로 샤워 중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일러 등의 표현도 광고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다.

귀뚜라미는 조사 과정에서 광고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했지만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일러 구매시 관련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보일러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 시청역 역주행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