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임관혁)이 발표한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칭 취업사기(업무방해) 혐의자 구속기소 사건에 대해 “황창규 회장은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취업절차를 진행한바 없다”고 2일 밝혔다.
KT는 또 “피의자의 신분을 수상히 여겨 비서실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후 청와대에 신고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조모(52 무직) 씨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이력과 학력, 경력으로는 정상 취업이 어렵자,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전화청탁한 뒤 이를 이용해 취업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조 씨는 먼저 대우건설을 찾아가 사기행위를 한 뒤 2013년 8월 부장 직급으로 채용돼 근무했고, 이어 올해 7월 말 대우건설에서 퇴사한 뒤 KT에 취업할 계획을 세우고 이 비서관의 전화와 비슷한 번호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해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사칭해 통화했다고 밝혔다.
또 황 회장실을 찾아가 “총무비서관의 소개로 찾아왔다. VIP 선거 비선 조직으로 활동했다”며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했으며, 황 회장도 속아 담당 직원에게 조씨의 취업절차를 진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