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릉시 강동면의 한 주민은 오전 7시 40분쯤 강릉경찰서에 “무인기 같은 것을 봤다“고 신고했다. 이 주민은 ”지난달 30일 강릉시 강동면 인근의 야산에 갔다가 무인기와 같은 물체를 봤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온 사진을 보니 유사한 것 같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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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군과 경찰은 주민의 말을 토대로 의심 물체 목격 장소로 추정된 곳을 수색하는 등 진위 파악에 나섰다.
잇따라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북한의 것으로 최종 판명되면 이는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는데 대체로 이견이 없다.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3일 “북한의 정찰기로 확인된다면 영공 침해로 간주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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