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2월 조기총선 무효 판결(상보)

  • 등록 2014-03-21 오후 3:00:35

    수정 2014-03-21 오후 3:01:5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태국 헌법 재판소는 지난 2월 2일 치러진 조기 총선이 무효라고 21일 판결했다. 이어 재선거를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총선은 반정부 시위대의 방해와 야당인 민주당의 불참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조기 총선이 무효로 선언되면서 태국의 반정부 시위도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총선이 다시 실시돼 민주당이 이에 참여하면 태국 정국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태국 헌재는 국민권익 구제기관 옴부즈맨사무소 요청에 따라 조기 총선 무효 여부에 대한 심리를 벌였다. 옴브즈맨사무소는 조기 총선이 남부 28개 선거구에서 후보등록 무산으로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무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했다.

집권 푸어 타이당은 헌재와 옴부즈맨사무소가 총선 무효 심리를 추진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며 방콕 시내를 점거했던 반정부 시위대는 시내 룸피니 공원으로 옮겨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