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막자..최악 전력난 예방에 팔 걷은 정부(종합)

전력다소비업체 15% 의무 절전
일반 가정엔 절전 인센티브제 도입
공공기관은 피크타임에 20% 전력 사용 줄여야
  • 등록 2013-05-31 오후 4:55:58

    수정 2013-05-31 오후 4:58:58

[이데일리 이지현 안혜신 기자] 정부가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막기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사상 처음으로 전력다소비 업체에 대한 여름철 절전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일반 가정에 절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피크타임에 20% 전력 감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를 발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력다소비업체, 8월 4주간 전력 15% 의무 감축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여름철 도입은 처음인 전력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의 산업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주로 겨울철에만 절전규제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원전 3기가 멈춰서는 등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면서 여름철에도 절전규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오는 8월5일부터 30일까지 4주동안 하루 4시간, 2836호를 대상으로 절전규제를 시행한다. 해당되는 업체는 최대 15%까지 전력 절감에 나서야 한다. 규제시간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전 10~11시, 오후 2~5시 중 4시간이며 감축의무는 최대 15%다. 지난해 동계 절전규제보다는 규제시간과 감축의무 면에서 강도가 높아졌다. 동계 절전규제 당시 규제시간은 2시간, 감축의무는 최대 10%였다.

박성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여름에는 오전, 오후 전력피크가 두 번 발생하는만큼 하루 4~5시간의 절전 규제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절전규제 없이 다른 부분에서 숫자를 맞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규제 시행 기간과 대상은 절반가량 축소됐다. 이에 따라 동계 절전규제 당시 7주였던 시행 기간은 4주로, 총 5255호였던 규제대상은 2836호로 숫자가 대폭 줄어든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시행, 정책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겠다는 의도다.

대상이 되는 5000kW는 철강, 반도체, 정유 등 대부분 기업의 공장이 포함된다. 박성태 과장은 “큰 공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절전규제 시행을 통해 250만kW를 절감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낀만큼 돌려받는다..‘절전 인센티브’

일반 가정에서도 절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주로 산업용 전력에 적용됐던 절전 인센티브제도가 주택용 전력에 도입된다. 일반 가정도 전기를 아낀 만큼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보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그만큼 다음달 요금에서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전기를 10% 아낄 때 10% 이상의 전기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가구다. 지난해 대비 전력 감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적용 기간은 전력수요가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7~8월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전력(015760)에 신청하면 된다. 정승일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현재 한전에서 관련 요금을 설계 중”이라며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크시간대 전기요금 최대 3배 할증

오후 전력 피크시간대에 평소의 최대 3배까지 전기요금을 더 내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가입대상은 3000kW 미만에서 5000kW 미만 계약전력 사용자로 확대된다. 선택형 피크요금제는 전력 피크시간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중간·경부하 시간에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다. 전력 피크와 비피크 사이의 요금 격차를 벌려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동계 전력수급대책에 포함돼 지난 1~2월 두 달간 계약전력 3000㎾ 미만 일반용·산업용 수용가(전력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당시 가입 대상은 4만여개 사업장이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가입한 곳은 800개 사업장에 불과했다.

산업부는 대상 사업장을 중견기업 등 6만개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요분산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3000㎾이상~5000㎾미만 구간 사업장은 주간예고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금과 전기료 할인 등과 같은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정승일 정책관은 “하계기간 동안 60일 정도 중에 열흘 내외를 피크기간으로 정하게 되는데 피크기간 피크시간대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3배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 기간에는 평소보다 20% 이상의 할인이 적용될 것”이라며 “기업에는 주간예고제를 통해 받아온 정부 지원금보다 선택형 피크요금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시별 요금제 적용대상을 기존 산업용·일반용 계약전력 300kW 이상 8만5000호에서 100kW이상 고압 14만호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통해 50만kW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간 외 대형건물도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냉방온도 규제가 적용되는 건물은 계약전력 100kW이상 6만8000여 곳이다. 또 모든 공공기관은 월간 전력사용량을 전년비 15% 감축해야 하며, 피크시간대에는 20% 이상 감축한다. 피크시간에는 전등의 절반을 소등하고 냉방온도를 28도로 유지하며, 오후 2~5시 사이에는 냉방기 운행을 순차적으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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