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월가를 뒤흔든 대형 금융사기 사건으로 파산한 버나드 메이도프 펀드의 청산관재인이 지난달 16일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과도하게 지급한 펀드환매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수탁업무를 담당했던 지난 2003년말부터 2005년 2월까지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의 지시에 따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어필드 센트리 펀드에 3950만달러를 청약했다.
중간투자 역할을 담당했던 페어필드 센트리 펀드는 미국의 버나드 매이도프 펀드에 이를 재투자했고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환매를 통해 국민은행에 4200만달러를 건넸다. 외환은행도 비슷한 형태로 3360만달러를 환매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버나드 매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의 대형 금융사기사건인 이른바 `폰지사기` 사건으로 버나드 매이도프 펀드가 파산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된다.
먼저 페어필드 센트리가 지난 2010년 6월과 이듬해 2월에 각각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측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순자산가치(NAV)를 초과해 수탁은행인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에 펀드환매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버나드 매이도프가 제기한 이번 소송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최종 투자대상처인 버나대 매이도프의 청산관재인이 청산 과정에서 펀드환매금이 과도하게 지급돼 일부를 되돌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특히 페어필드 센트리 펀드의 경우 210여개 전세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억지성 소송으로 규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미 다 환매된 사안을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만약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토해내야 하는 펀드환매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패소할 경우 반환금 부담 등을 운용사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 은행과 마찬가지로 2500만달러 규모의 반환 소송에 휘말린 우리은행의 경우 이들 은행과 달리 독자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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