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페라미비르의 허가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사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페라미비르는 타미플루나 리렌자에 효과가 없는 환자에 투여할 수 있는 주사형 항바이러스제다.
페라미비르는 최근 미국에서 응급환자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바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친 후 환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임상 자료가 접수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될 경우 응급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만약 임상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선희 식약청 의약품심사부장은 "현재 확보된 임상 자료가 접수되지 않아 사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며 "이달 중순 이전에 전문가 회의를 열어 사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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