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동통신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과금 문제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
감사원은 실제 사용시간에 부합하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통화시간에 대한 과금단위를 짧게 설정하는게 바람직한데,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가 이를 변경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고 밝혔다. 즉 이통사들이 10초 단위로 과금하기 때문에 33초를 통화하면 4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아 추가적인 수입을 챙기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이동통신 3사는 현행 10초 단위 과금은 OECD 회원국 등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합리적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미국(1분), OECD 7개국(30초) 등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10초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가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이로인해 제기된 문제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통3사는 또 과금 단위 개편은 요금제 전면개편 등을 유발하며 소비자 불편과 혼란만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금 단위 변경은 요금인하 등 단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과금 단위 변경의 필요성, 개별 통신서비스의 역사와 특성, 다른 통신서비스 사례, 소비자 혼란 유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는 "이는 서울-부산간 완행열차가 운임 2만원에서 6시간 걸리던 것이 특급열차로 3시간 밖에 안걸리니 운임을 1만원으로 할인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라며 "만약 이러한 형태로 요금책정이 이뤄진다면 망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 등을 급격히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데이터 요금 설정은 경쟁환경 및 각종 개발 비용, 원가를 고려해 설정한 만큼 특정 연도 원가를 기준으로 데이터 요금이 설정되는 것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SKT, 모바일 입찰정보 서비스 출시
☞'특정업체 봐주는' 방통위에 감사원 '주의조치'
☞김신배 사장 "애플 아이폰, 이통사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