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몰카' 피해자…"이하늘 때문? 끝까지 남탓만"

8일 항소심 첫 공판
  • 등록 2023-06-08 오후 12:09:58

    수정 2023-06-08 오후 12:09: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래퍼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8일 열리는 가운데 그가 DJ DOC 이하늘이 언급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뱃사공 측이 지난달 제출한 항소이유서 일부를 공개했다.

래퍼 뱃사공(사진=SNS)
이에 따르면 뱃사공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뱃사공)이 아닌 피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이하늘과 그 여자친구 등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날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힘겨웠다”고 했다.

또한 뱃사공에 대해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한 달 사이에 10kg이 빠질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끝까지 남탓만 한다. 뱃사공 진짜 의리도 없고 멋도 없다. 이하늘, 그의 여자친구와 갈등은 분명 있지만 이 모든 건 몰카를 찍고 유포한 너로 인해 시작된 걸 모르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는 게 항소 이유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항소)는 8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A씨와 교제하던 중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지인 20여 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혐의는 A씨의 폭로로 알려졌고, 이후 뱃사공은 논란이 일자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되며 2차 피해를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는 지난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뱃사공은 2014년 그룹 리짓군즈 멤버로 데뷔한 후, 뱃사공이라는 솔로 래퍼로 ‘출항사’, ‘탕아’, ‘777’ 등을 발매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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