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왼쪽 네번째)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송기헌 의원과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과 함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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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선거제 개편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인한 국회 몸싸움과 관련한 고발 사건들을 모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접수한 고발사건 6건을 모두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사건 관할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 사건들을 해당 검찰청에 넘기도록 했다.
대검에 고소장이 접수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의원 강제추행·모욕 혐의 사건은 이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