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비트코인 거래소 통신판매업자 신고…적정 여부 조사"

공정위 4차특위
"소비자원에 쌓인 빅데이터 정책 연계할 것"
  • 등록 2018-01-30 오전 11:49:59

    수정 2018-01-30 오전 11:49:5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는 현행 체제에 대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는 현재 대부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적정한지, 의무 제대로 이행하는지, 소비자·투자자가 오인할 여지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엄밀히 따지면 돈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가상통화’란 표현을 썼다.

그는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묻는 김정우 의원(더민주)의 질의에 경쟁당국으로서 가상화폐 규제 등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 대신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체 소비의 5분의 1이 전자상거래, 그 중 60%는 모바일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에 재정됐다. PC통신 시절 만든 법으로 5G시대를 규제하는 셈”이라며 “이 변화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빅데이터를 공정위 소비자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대 변화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 공정위가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 “소비자원이 올해부터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라며 “소비자원에 쌓여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정위 소비자 정책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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