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측과 개성공단 임금지급 관련 협의

北 요구 담보서에 명시된 '연체료' 부분에 주안점
"북측 일방 인상안에 대해서는 당국간 협의" 입장 고수
  • 등록 2015-04-27 오후 12:59:57

    수정 2015-04-27 오후 1:00:3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7일 개성공단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북측 당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 20일 북측이 일부 기업에 요구한 담보서(확약서) 내용 중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연체료에 대한 협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협의에 있어서 둘 주안점은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담보서 문안과 관련해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체료 부분에 대한 협의가 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보서를 통해 우리 기업에 물리고자 하는 연체료가 결국 북측이 앞서 일방 인상 통보를 해 온 최저임금 74달러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측이 기업에 요구한 담보서는 일단 기존 최저임금 기준(70.35달러)에 맞춰 임금을 수령 하되, 74달러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추후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변인은 “담보서 문안을 북측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우리 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면서 “북측과 계속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료 문제도 우리 정부는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은 지난 24일 처음으로 담보서 관련 협의를 위해 만났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추가 협의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담보서 관련 협의는 이달 9일과 18일 있었던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된 협의와는 별건으로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한 협의였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 관련기사 ◀
☞ 南관리위-北총국간 개성공단 임금 납부 관련 협의
☞ 정부 "개성공단, 지침 위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
☞ 경기도 내 개성공단기업 공동 판로 개척 나선다
☞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상보)
☞ 개성공단 임금 지급 마감일…"임금 지급 기업 없었다"(종합)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