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공동위 무산 유감…北 제도변경 결코 수용 안 해"

13일 개최 제의했던 공동위 무산…"입주기업들과 협의해 단호히 대처"
당국간 협의 통한 임금인상안 수용 가능성은 열어둬
  • 등록 2015-03-13 오후 12:12:18

    수정 2015-03-13 오후 12:12:1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던 공동위원회 개최가 무산된 데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제도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당국간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어제 노동규정 개정이 우리 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우리 측의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노동규정 시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13일 공동위 개최를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2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기자와의 문답형식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이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이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 개성공단 운영 및 발전에 관한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북측의 어떠한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북측이 이번달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일방적인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도 협조를 구했다.

정부와 기업이 협의한 대로 기업들이 북한의 임금인상안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북한측은 태업과 잔업거부, 근로자 철수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3년에 개성공단 폐쇄 때도 북한이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에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가동 중단 사태로 치달았다.

임병철 대변인은 북측 근로자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협보험금 제도 등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남북이 당국간 합의한 철차에 따라 공동위 개최를 통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북측이 요구한 임금인상안등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대변인은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은)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도 하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관리위와 총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돼 있는 최저임금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수정한 절차상의 위반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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