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이번 발췌록은 공공기록물”
허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열람한 발췌록은 어느 법을 적용받느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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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에 대해 보안등급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겠다”면서 “이 사건은 공공기록물이라는 자의적 해석하에 여당 의원들만 정치적으로 열람하고 회견을 통해 공포한 중대한 국기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비서실장은 “어제 국정원이 열람을 제공한 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법 2조를 보면 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생산한 문건이나 자료는 정부 공공기록물이 돼 관련법규에 따라 공개 또는 열람토록 했다”고도 했다.
허 비서실장은 또 “(발췌록의 열람은) 위법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번 열람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을 받고서다.
허 비서실장은 “정보위가 국정원에 발언록을 요구해 어제 열람한 것을 오늘 언론을 통해 알았다”면서 “국정원법이나 국회법에 의해 위법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공기록물이냐 대통령기록물이냐
새누리당 의원들의 열람 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7조 3항이다.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때 바로 그 기록물이 아니고서는 관련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공개 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발췌본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열람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대통령기록물로 판단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둘 수 있다. 보호기간 중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번 열람은 국회 의결과 법원 영장 없이 이뤄졌다. 때문에 발췌록이 대통령기록물로 판단될 경우 불법이라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이번 발췌록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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