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12월 02일 20시 1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2일 금융감독원 및 유진기업 등에 따르면 유진기업, 선종구 회장, 재무적투자자(FI) HI컨소시엄은 하이마트 임시주주총회일인 지난 30일 보유지분에 대한 공동매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공동매각 물량이다. 유진기업은 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의 보유지분도 매각 대상이다. 선종구 회장은 선 회장의 아들 선현석씨 지분을 비롯해 선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이에이비홀딩스의 지분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유진기업 등이 공동으로 매각하게 되는 하이마트 지분은 총 62.5%(1475만주)로 하이마트 2일 종가 기준(7만7700원)으로 1조146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유진기업, 선종구 회장 등은 공동매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보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처분제한을 뒀다. 다만 HI컨소시엄의 경우는 동의를 받아 시간외 대량매매 또는 장내매매로 임의 처분이 가능하다.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은 62.5% 공동매각시 매각에 지장이 없는 한 공동매각에 참여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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