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하이마트 공동매각 지분 62.5%..내년 상반기 시한

선종구 회장 아들, 한일전기그룹 지분 등 포함
총 62.5% 규모 1조1460억 달해
  • 등록 2011-12-02 오후 8:45:04

    수정 2011-12-02 오후 8:18:43

마켓in | 이 기사는 12월 02일 20시 1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하이마트(071840)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였던 유진기업과 선종구 회장 등이 제3자에 공동매각키로 한 지분이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시한은 일단 내년 상반기 까지다.

2일 금융감독원 및 유진기업 등에 따르면 유진기업, 선종구 회장, 재무적투자자(FI) HI컨소시엄은 하이마트 임시주주총회일인 지난 30일 보유지분에 대한 공동매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공동매각 물량이다. 유진기업은 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의 보유지분도 매각 대상이다. 선종구 회장은 선 회장의 아들 선현석씨 지분을 비롯해 선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이에이비홀딩스의 지분도 포함된다.

여기에 한일전기공업이 추가됐다. 한일전기그룹은 일본 호남정공이 최대주주(지분율 54.9%)인 업체로 펌프 제조업체인 한일전기의 지주회사다. 지난해 12월 유진기업이 하이마트 주식 100만주(주당 5만원·500억원)를 매각할 당시 선종구 회장(10만주· 50억원), 선현석씨(20만주·100억원), 아이에이비홀딩스(60만주·300억원) 등과 주식을 인수, 현재 0.42%(10만주·50억원)을 보유중이다.

이에따라 유진기업 등이 공동으로 매각하게 되는 하이마트 지분은 총 62.5%(1475만주)로 하이마트 2일 종가 기준(7만7700원)으로 1조1460억원에 달한다.

공동매각시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다. 이 기간 동안 의결권은 공동으로 행사된다.

아울러 유진기업, 선종구 회장 등은 공동매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보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처분제한을 뒀다. 다만 HI컨소시엄의 경우는 동의를 받아 시간외 대량매매 또는 장내매매로 임의 처분이 가능하다.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은 62.5% 공동매각시 매각에 지장이 없는 한 공동매각에 참여시키도록 했다.
▲ 하이마트 공동 매각 지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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