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관계자는 30일 "법무법인을 통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마감일인 4월4일 이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감사 진행 등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서 제출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미래에 잘하겠다는 내용보다 발생한 상폐 사유가 개선됐는지가 중요하다"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감사의견이 거절에서 적정으로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씨모텍은 지난 24일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오는 4월4일까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열리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상장폐지 여부는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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