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출액에 비해 주류매입이 현저하게 많은 유흥업소의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30개 업체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위법 여부가 드러나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는 세무조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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