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주류도매상 `철퇴`

국세청, 주류도매상 30개 업체 집중조사
  • 등록 2008-04-22 오후 3:59:43

    수정 2008-04-22 오후 3:59:43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국세청이 세금 계산서 없이 물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룸싸롱 등 유흥업소 탈세행위를 조장한 주류도매상 30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매출액에 비해 주류매입이 현저하게 많은 유흥업소의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30개 업체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노래방이나 포장마차 등의 무면허 중간도매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공급한 후,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룸싸롱 등의 유흥업소에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는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국세청은 위법 여부가 드러나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는 세무조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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