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800MHz 일단 지켰다"

정통부, 공정위 로밍·재분배 요구 반영안해.."차후 논의"
공정위, 강제 시정조치 취할 가능성
SKT "이중규제시 행정소송 불사"
  • 등록 2008-02-20 오후 4:59:56

    수정 2008-02-20 오후 5:02:26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SK텔레콤(017670)하나로텔레콤(033630) 인수 인가와 관련, 정통부가 공정위의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로밍 및 재분배'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일단 800MHz 주파수를 지켰고, 이 문제는 향후 따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했을 때 통신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 평가, 조건부 인가를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권고사항인 800㎒ 주파수 로밍, 조기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의견은 인가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통부는 "SKT의 시장지배력은 800MHz 주파수의 효율성 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 유통망 공동활용, 자금력 등에 의한 것"이라며 "주파수는 이용자 보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수건 심사와는 별도로 정통부가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로밍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방안 등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15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을 인수를 인가하려면 800Mhz 대역의 주파수 로밍 및 재분배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또 800㎒ 로밍 허용이라는 시정조치와 권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시정조치를 강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나아가 자신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감시할 이행감시기구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때문에 향후 정통부와 공정위간 마찰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수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자칫 인수 후 공정위로부터 강제 시정조치를 받을까봐 내심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통부로부터 인가를 승인받았지만 공정위로부터 강제 시정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만일 공정위가 강제 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명백한 이중규제에 해당된다”며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경우 행정소송을 벌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SKT, 하나로텔 인수 최종인가..주파수 조건 제외(종합)
☞정통부 "800Mhz 재분배, 하나로 인수조건 아니다"(상보)
☞정통부, SKT-하나텔 인수 인가(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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