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일단 800MHz 주파수를 지켰고, 이 문제는 향후 따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했을 때 통신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 평가, 조건부 인가를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권고사항인 800㎒ 주파수 로밍, 조기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의견은 인가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통부는 "SKT의 시장지배력은 800MHz 주파수의 효율성 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 유통망 공동활용, 자금력 등에 의한 것"이라며 "주파수는 이용자 보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수건 심사와는 별도로 정통부가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로밍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방안 등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향후 정통부와 공정위간 마찰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만일 공정위가 강제 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명백한 이중규제에 해당된다”며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경우 행정소송을 벌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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