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 바디페인팅 함부로 바르면 큰일"…납 92.8배 초과

서울시, 화장품·의류·위생용품 등 146개 제품 안전성 검사
해외직구 바디페인팅 제품 발암물질 납 기준치 92.8배 초과
SNS 촬영 많이 사용 바디글리터 9개 제품서 유해 물질 나와
유해 물질 검출 제품 판매 중지 요청, 소비자 접근 차단
  • 등록 2024-09-12 오전 10:09:45

    수정 2024-09-12 오전 10:29:3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9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의류 24건 등이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2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알리 판매 제품은 납(Pb)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Pb)과 니켈(Ni)이 각각 국내 기준치(20㎍/g)의 3.8배를 초과한 76㎍/g과 국내 기준치(30㎍/g)의 1.4배를 초과한 41㎍/g이 검출됐다.

납은 세게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바디페인팅 제품의 색소사용 표시사항 확인결과 국내에서 눈 주의 사용 금지 색소인 CI45410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알리에서 구매한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 안티몬 성분이 국내기준치(10㎍/g)의 최대 5배가 넘는 50.6㎍/g이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안티몬은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단단한 금속으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피부발진 및 금속에 대한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바디페인팅은 주로 몸에 분장 용도로 사용해 공연·이벤트·페스티벌·광고 등에 활용되고 있다. 바디글리터는 얼굴이나 피부를 화사하게 돋보이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웨딩, 파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촬영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그간 시에서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예술 활동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로 발암물질인 납 성분 등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유해 제품 정보 등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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