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YTN에 따르면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윤 씨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해 김 작가 등 윤 씨와 최근까지 접촉한 인물 2명을 조사했다.
조사단 측은 지난 19일 저녁 검찰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들을 만나 윤 씨의 진술배경과 신빙성에 관한 질문을 하며 진술 내용을 녹음하고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자연 리스트’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윤 씨 관련 진술에 대한 검증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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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작가는 윤 씨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윤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윤 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2차 가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김 작가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박훈 변호사도 가세했다.
그는 지난 20일 “윤지오는 물러가고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만이 남아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장자연의 죽음에 어떤 사건보다 분개하는 것은 장자연 씨가 쓴 문건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조선일보 방 씨 일가에 대해 수사하려 했으나 검찰이 사사건건 막은 것은 사실이다. 그 미진한 수사가 10년을 이렇게 들썩이게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윤지오는 조선일보 방씨 일가를 잡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 씨 일가뿐만 아니라 조희천 이외는 어떤 의미도 없다. 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장자연 씨가 쓴 적이 없기에 정체불명의 증언”이라며 “그가 봤다면 경찰이 작성한 ‘수사대상자 리스트’ ‘장자연 수표 리스트’ 아니면 ‘전준주 리스트’다. 그는 결코 이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변호사는 윤 씨가 SNS 생방송에서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답한 영상을 23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윤 씨는 “(호루라기 상은) 공익 제보자로서, 증언자로서 그 말의 신빙성을 인정받아 받은 상이다. 지금 헛소리 지껄이는 변호사, 기자, 저스티스, 김수민은 나와 말 섞고 싶거든 ‘상이나 하나라도 받고 와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헛소리하려거든 본인 일기장에 해라. 내가 당신들 말에 왜 해명해야 하나”라며 “당신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라고 불쾌함을 나타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그렇게 기회를 줬건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할 모양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반응했다.
더불어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김 작가를 대리해 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