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좌진 월급 빼돌린 혐의' 이군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2억4000여만원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 사용 혐의
선관위 고발로 검찰 수사 시작
  • 등록 2016-06-17 오후 2:15:05

    수정 2016-06-17 오후 2:15:5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정식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수억원을 마련,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64·사진) 새누리당 의원(경남 통영·고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17일 오전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월급 중 2억 4000여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조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보좌진 급여 중 2억 40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돌려받은 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보좌진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4선인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에 혼자 후보로 등록해 투표없이 당선돼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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