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타이어와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하이 물가국은 최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에 담합 혐의로 217만 위안(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하이 물가국은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이 2012~2013년 현지 판매사와 승용차·버스 타이어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일정 가격 이상을 유지해 달라’고 한 게 현지 반독점(담합)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반독점 위반을 이유로 외국 업체를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 전 수입차 수입사가 지역별 판매사(딜러)에 일정 가격 유지토록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한국타이어의 이번 벌금 부과는 상하이법인에 한정됐고 그 액수도 크지 않아 중국 전체 영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부과된 벌금은 상하이법인 전년 매출액의 1%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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