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노동 5법 심사는 의무인데도 야당이 법안 심사를 안 하는 것은 의회주의 파괴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말한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 5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심의 발목잡기로 결국 파행된 상황이다.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 심사는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비상상황에 돌입했다”며 “선거구 획정은 법안시한을 넘겼고 한중 저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 시한도 임박했다.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발등의 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사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3법은 3년간 국회에 방치됐다”고 했다.
그는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 컵의 물이 모자라 죽어버린 화초에 몇 바가지의 물을 준다고 해도 살아나지 않는다”며 “새정치연합은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