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삼성-애플 특허 판결 또 연기

독일 법원 "삼성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결과 보고 판단"
  • 등록 2012-05-11 오후 6:07:10

    수정 2012-05-11 오후 6:07:1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독일 만하임법원이 또 다시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판결을 미뤘다. 만하임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6건의 소송 중 이미 판결을 내린 1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판결을 연기했다. 

11일 삼성전자(005930)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6건의 특허소송 중 4번째인 `핀치 투 줌(손가락 2개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술)`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다.   만하임법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의 결과를 보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만하임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두번째 소송 건이었던 `밀어서 잠금해제(독일 출원)`와 `포토플리킹(손가락으로 사진을 밀어 넘기는 기술)` 관련 특허에 대해 침해여부 판결 역시 같은 이유로 판결을 미룬 바 있다.

추후 판결 날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삼성이 독일 특허청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의 판결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만하임법원은 지난 3월 애플이 제기한 6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첫번째 건이었던 `밀어서 잠금해제(유럽출원)`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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