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예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도 독일 내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9일
삼성전자(005930) 및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이날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판매, 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며, "제품을 잘 아는 소비자들에게는 갤럭시탭 10.1의 모습이 유럽에서 보호받고 있는 애플의 디자인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갤럭시탭의 뒷면은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앞면인데 거의 똑같다"면서 ""갤럭시탭은 애플 디자인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애플은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꼈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와 마케팅을 중단시켰다. 이날 뒤셀도르프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갤럭시탭 10.1은 앞으로도 독일 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이날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뒤셀도르포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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