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간 `허위광고·과다경품 신고`..신경전 치열

SKT, KT 허위광고로 공정위 신고
KT, LGT 과다경품 지급으로 방통위 신고
  • 등록 2010-06-24 오후 3:27:58

    수정 2010-06-24 오후 3:27:58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통신사간 서비스 외적인 부분에서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SK텔레콤이 KT를 허위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KT는 LG텔레콤을 초고속인터넷 과다경품 지급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지난 10일 KT(030200)의 와이파이 TV광고가 허위사실 유포와 과장·비방광고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SK텔레콤이 공정위에 신고한 KT 광고는 `지금은 와이파이 시대`라는 광고.

이 광고에서는 KT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무선인터넷도 와이파이(WiFi)도 무료이지만, 경쟁사의 안드로이드폰은 돈을 내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온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모든 안드로이드폰은 와이파이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T의 안드로이드폰만 와이파이 기능을 지원하고 SK텔레콤의 안드로이드폰은 와이파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KT측은 "SK텔레콤 고객뿐 아니라 타사 및 전용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KT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 광고"라면서 "광고에는 전국 2만여개 쿡앤쇼 와이파이존 기준, 전용요금제에 한함, 와이파이로 인터넷접속시라는 내용도 자막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KT는 이날 LG텔레콤(032640)을 초고속인터넷 과다경품 지급행위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LG텔레콤(구 LG파워콤)의 현금·경품 제공이 도를 넘어서자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LG텔레콤은 지속적으로 과다현금 및 경품을 제공하는 등 시장과열을 주도하고 있다는게 KT의 주장이다.

KT는 특히 "방통위의 현장 사실조사 이후인 6월부터 현금경품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LG텔레콤의 이러한 행위는 초고속인터넷 시장 전반의 경품수준 증가로 확대되어 시장을 과열시키는 주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G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KT의 신고내용을 파악중"이라면서도 "LG텔레콤은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중이었고, 지난 5월까지 통신3사의 초고속인터넷 순증실적을 보면 오히려 KT가 70∼80%를 가져갈 만큼 쏠림현상이 심하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KT, 에티살랏과 손잡고 중동 시장 뚫는다
☞KT, `3Q까지 높은 마케팅비 지출..장기 접근`-대신
☞KT, 아이폰용 웹하드 출시..20GB 무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