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KT를 허위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KT는 LG텔레콤을 초고속인터넷 과다경품 지급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지난 10일 KT(030200)의 와이파이 TV광고가 허위사실 유포와 과장·비방광고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SK텔레콤이 공정위에 신고한 KT 광고는 `지금은 와이파이 시대`라는 광고.
이에 대해 KT측은 "SK텔레콤 고객뿐 아니라 타사 및 전용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KT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 광고"라면서 "광고에는 전국 2만여개 쿡앤쇼 와이파이존 기준, 전용요금제에 한함, 와이파이로 인터넷접속시라는 내용도 자막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KT는 이날 LG텔레콤(032640)을 초고속인터넷 과다경품 지급행위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LG텔레콤(구 LG파워콤)의 현금·경품 제공이 도를 넘어서자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LG텔레콤은 지속적으로 과다현금 및 경품을 제공하는 등 시장과열을 주도하고 있다는게 KT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LG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KT의 신고내용을 파악중"이라면서도 "LG텔레콤은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중이었고, 지난 5월까지 통신3사의 초고속인터넷 순증실적을 보면 오히려 KT가 70∼80%를 가져갈 만큼 쏠림현상이 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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