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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ILO 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언급하며 “외국인을 고용할 때 국적에 따른 차별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다”며 “ILO 협약에서 명시한 차별금지의 경우 무조건적인 차별 금지를 해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저촉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 차별로 판단하고 제재할 것인가”라며 “합리적 차별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며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업무별 차등적용을 시행 중”이라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인데 이때 편의를 증대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외국인 최저임금뿐 아니라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 등 최소한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