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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지급받게 됐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특수고용직 들 역시 고용보험법 의무가입 법제화로 출산·유산·사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50만원의 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1 인 가구 중위소득인 220여만원의 6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꺼리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한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출산 시 소득대체 보장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