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는 40대 여교사…감형 왜?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 등록 2024-06-28 오후 12:35:34

    수정 2024-06-28 오후 12:35:3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고등학생인 제자와 성관계를 한 뒤 학생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여교사 41살 A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3월에는 B군이 성폭행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또 성폭행했다고 추가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7월 B군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A씨를 B군이 간음한 정황은 없었다.

B군의 아버지가 성관계와 관련해 항의했을 때도 A씨는 사과하는 태도를 취했을 뿐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다.

A씨가 B군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A씨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문자메시지 등 증거와 모순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B군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B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B군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B군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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