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휴대전화에 줄을 매달아 20대 여성의 집 안을 촬영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고 접수 한 달여간 피의자 진술을 받지 않는 등 ‘늑장 대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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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스토킹성 문자 96건을 보내고 7월에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 집 내부를 한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 7월 경찰을 사칭해 B씨 집을 찾아간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렸고 B씨는 걸쇠를 건 채 문을 열어 A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자 도망갔다.
이후 B씨는 지난 7월 2일 퇴근 후 집 유리창이 깨지고 방충망이 훼손된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깨진 창문 사이로 줄에 매달린 휴대전화가 내려와 집 내부를 촬영하고 있었고 B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B씨는 그간 스팸 처리했던 문제 메시지도 A씨가 보낸 것으로 판단해 함께 신고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윗집을 방문했고 A씨가 경찰을 사칭한 사람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철수했다. 또 신고가 들어온 지 한 달이 넘도록 피의자 진술을 받지 않았고 지난 5일이 돼서야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먼저 압수해야 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가 늦어졌다며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몇 번 찾아가도 A씨를 만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