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시내면세점 설치 규제 완화해야”

광주 면세점 설치 가능한 아문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6-07-10 오후 4:32:09

    수정 2016-07-10 오후 4:32:0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광주에도 시내면세점 설치가 가능한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광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관세법이 정한 시내면세점 특허요건과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수와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거나 광역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이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광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 기준으로 14만2000명에 그쳐 시내면세점 설치가 불가능하다. 전년 대비 1만6000여명 줄었다.

박 의원은 “국비 8000억원을 들여 건립한 아시아문화전당이 위치한 광주는 시내면세점이 단 1곳도 없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5월말 광주시에 올해 1만명, 내년 2만명의 관광객을 보내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국 여행사 7곳도 광주에 면세점과 같은 기본 인프라가 없어 관광객을 끌 유인이 적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문법에 따르면 광주는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차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이라며 “일본은 면세점 수를 2020년까지 6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는 등 중국·일본·대만 등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면세점을 크게 확대하는 추세에 비춰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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