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日 기준 적용시 제조업 28.4% 과잉공급"

산업부, 원샷법 실시지침 초안 공개
  • 등록 2016-06-02 오전 11:40:01

    수정 2016-06-02 오전 11:40:0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사업재편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제조업 품목 28.4%가 과잉공급 품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동진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샷법 실시지침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5년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194개 제조업 품목 중 55개(28.4%)가 과잉공급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 정책관은 “이번 실시지침은 일본의 15년 기준과 달리 10년 기준으로 정했다. 정부가 특정업종이 공급과잉이라고 밝히면 시장에서 논란의 여지 있다”며 정확한 품목·업종별 과잉공급 현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산업부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원샷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이날 공개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급과잉 업종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기준이 적용돼 오는 8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시행되면 철강, 석유화학 업종이나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다음은 원동진 산업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공급과잉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은?

△정부가 특정업종이 공급과잉이라고 밝히면 시장에서 논란의 여지 있다. 대부분 업계 내부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 업종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은 (사업재편 업종에 대해) 다 안다

-산업별로 구분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없다.

-주형환 장관은 “원샷법 첫 시행대상은 철강”이라고 밝혔는데.

△어느 업종이 사업재편 신청을 할지 미리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5년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194개 제조업 품목 중 55개(28.4%)가 과잉공급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일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된다. 하지만 이번 실시지침은 일본의 15년 기준과 달리 10년 기준으로 정했다. 산업연구원이 당시 정밀하지 않게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일본 기준과 다르게 왜 10년으로 정했나?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표들이 불안정한 구간이 있다. 기업들이 통계를 통해 소명을 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통계청이나 한은 통계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다. 전문가들과 30여차례 토론을 했고 10년 정도 기준이 (사업재편) 추세선을 잡기에 좋은 시점이었다.

-공급과잉 기준에서 세 번째 항목은 자의적인 항목 아닌가?(산업부는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요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수급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공급과잉 판단기준 중 하나로 정했다.)

△‘당분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경기변동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은 과잉공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허 팀장=) 법에 과잉공급 요건으로 표현된 조항이어서 실시지침에도 반영한 것이다.

-기업들과 실시지침에 대해 사전 논의를 했나?

△그동안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다. 앞으로 두 달간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사업재편 계획을 이행 못 하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공표를 해 기업들이 프레셔(압박)를 느끼도록 하겠다. 시정요청도 할 수 있다. (허정수 기업정책팀장=) 사업재편을 취소를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다.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게 법 취지인데 페널티를 부과하면 기업 입장에선 사업재편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허 팀장=)이유 없이 사업재편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사업재편 기간 때 발생하는 게 맞지 않다.

-해당 업종에서 사업재편 신청을 한 뒤 절차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고 주무부처가 승인을 하면 된다. 심의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과 산업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회 추천 경제전문가 등이다. 나머지 12명은 위촉해야 한다. 의견수렴을 거쳐 기활법이 시행되는 8월 13일에 1차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지침을 전부 확정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따져 구조조정 업종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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