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6개월인 스마트폰 교체주기를 14개월로 계산했고 ▲특정 사례를 전체인양 계산해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는 평가입니다.
경실련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실련은 V10 단말기, band 36 요금제, 스마트폰 교체주기 14개월을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경우와 20% 요금할인을 선택했을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14개월 동안 20% 요금할인을 선택했을 경우가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2만878원의 가계통신비가 더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약 8만3500원이 된다고 했죠.
또한 14개월 사용하고 해지하면 단말기 지원금은 약 6만4000원, 20% 요금할인은 약8만1000원의 위약금이 부과돼 오히려 소비자 부담은 증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20% 요금할인에서 위약금을 없애라고 결론냈습니다.
여기서 1~2년 기간약정을 해야 하는 20% 요금할인에 대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게 옳은 가, 그른 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위약금이 없는 게 좋지만, 약정을 전제로 할인 받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상의 계약이라는 반론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교체 주기를 ‘14개월’로 하면서 지난 8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발표 자료에 근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ISDI는 14개월을 교체주기로 발표하지 않았고, 자사 조사 내용을 잘못 보도한 일부 언론때문에 해명자료까지 냈습니다.
만약 경실련이 14개월이란 잘못된 숫자가 아니라 26개월을 적용했다면, 약정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위약금은 전혀 없는 것이죠.
V10 단말기, band 36 요금제, 14개월이라는 한가지 변수만을 가지고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을 비교하면서 20% 요금할인이 소비자에게 피해라는 결론을 낸 점도 문제입니다.
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도 단말기를 새로 사려 할 때 지원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이 유리한지 따지보기 위해 ‘스마트초이스 포털(www.smartchoice.go.kr)’에 들어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원금이 워낙 짜서 20% 요금할인이 더 이익이지만요.
그런데도 경실련은 특정 단말기, 특정 요금제를 전체로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를테면 경실련 셈법으로 J5단말기, band36요금제, 14개월로 계산하면 지원금 위약금(9만2000원)이 20% 요금할인 위약금(8만1576원)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은 정부가 통신사들을 옥죄어 만든 제도입니다.
원래 12%였던 할인율을 겁박(?)해서 20%로 올렸고, 통신사들은 20%의 근거가 뭐냐며 정부 눈치를 보며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지원금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제조사의 지원금도 포함돼 있는데(보통 10중 3은 제조사 재원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를 요금할인으로 돌리면 모두 이통사 재원에서 나가야 한다고 억울해 할 수 있는 것이죠.
통신사 관계자는 “20% 요금할인 여파로 내년에도 이통3사의 매출 감소는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실련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분석으로 20% 요금할인이 소비자에 불리하다고 주장한 셈이 됐습니다.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이번 20% 요금할인 보도자료만큼은 경실련이 크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 관련기사 ◀
☞ 20% 요금할인 가입자, 400만 돌파..“요금인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