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각 나라에 수출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하는 한편,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해당국을 직접 방문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17~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년 제 1차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 21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는 160개 WTO 회원국이 매년 3, 6, 11월 차별적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등이 국가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우리 기업들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은 10개국 대상 21건으로 △중국(화장품 라벨링 등 3건) △인도(타이어 인증 등 2건) △사우디(타이어 효율 등 2건) △에콰도르(전지 안전성 등 3건) △남아공(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1건) △칠레(TV 에너지 효율 등 2건) △베트남(화장품·의약품 1건) △러시아(전자제품 유해물질 등 2건) △미국(타이어 식별번호 등 4건) △노르웨이(유해 화학물질 제한 1건) 등이다.
우리 정부는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국표원, 식약처 등에서 6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EU, 일본과 함께 인도가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을 요구하고, 타이어 인증마크(ISI) 수수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이를 검토해보기로 했다.
칠레와는 TV 소비전력 기준 충족 및 해당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제에 대해 논의해 한국의 시험성적서(KOLAS) 허용을 합의했다. 다만 라벨 규제는 차후 시행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 신설·개정 사실을 WTO 회원국에 미리 통보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노력도 이어졌다. 우리나라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굴한 다른 나라의 미통보 규제는 25개국 138건이다.
정부 대표단은 노르웨이가 사전통보나 유예기간 없이 지난 2월부터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 공식 이의제기 서신을 발송하고 양자협의 등을 통해 추가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회의 참석 준비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TBT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해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TBT 위원회를 외교적 협상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국 방문협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측에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유해화학물질 358종을 사용하는 기업은 환경부에 이를 등록하고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정보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우리 측은 규정에 따라 WTO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데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WTO에 화평법 시행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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