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수수료 부당 감액..티브로드, 공정위 제재받아

계약 기간 중 외주 고객센터에 A/S수수료 인하 지시
29개 외주 고객센터 11개월간 수수료 39억원 못받아
  • 등록 2015-01-14 오후 12:00:04

    수정 2015-01-14 오후 5:34:5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 지역 케이블방송사업자(SO)들이 외주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부당 감액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티브로드홀딩스는 지난 2009년 3월 직영SO(4개)와 계열SO(9개)에게 계약기간 중임에도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앞으로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수수료 지출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디지털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7.3%(2009년 3월 기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홀딩스, 한빛방송 및 서해방송 소속 13개 SO들은 계약기간 중에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안양중앙고객센터 등 29개 고객센터는 2009년 4월부터 약 11개월간 A/S수수료 총 39억3900만 원을 부당 감액받았다. 이는 당초 고객센터와 약정한 A/S수수료 단가기준으로 약 12.7% 감액된 규모다.

공정위는 이 같은 티브로드홀딩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3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가 다수의 법 위반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그룹 지주회사인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를 받고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깎은 태광 계열사 한빛방송과 서해방송에 대해서도 각각 1억7600만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감시과장은 “중소사업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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