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된 친딸 포르노업자에게 판 ‘인면수심’ 엄마 기소 ‘충격’

  • 등록 2013-03-11 오후 3:10:13

    수정 2013-03-12 오후 4:16:38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이 18개월 된 딸을 포르노 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11일(한국시간) 나타샤 힐러드라는 여성이 1살된 딸을 아동 포르노 제작업자인 크리스토퍼 부어(39)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건축업계 종사하는 20대 여성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여성은 에리조나주 해먼드에 있는 부어의 집을 방문했다가 부어의 노트북에서 아동 포르노물을 발견한 후 미국연방수사국(FBI)에 즉시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후 FBI요원들은 부어의 집을 급습해 컴퓨터를 압수한 후 증거물을 입수했다. 조사결과 부어의 컴퓨터에서는 힐러드의 딸 사진과 10대 소녀들의 낯뜨거운 포르노 영상들이 대거 발견됐다.

이에 따라 FBI는 힐러드를 인신매매 및 성범죄 동조 혐의로, 부어에 대해서는 아동 포르노 제작 및 구입, 소장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힐러드가 딸을 팔아넘긴 댓가로 받은 금액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반인륜적인 범죄 소식에 국외 누리꾼들은 힐러드와 부어에게 맹비난을 쏟아냈다. 국외 누리꾼들은 “어떻게 자신의 딸을 포르노 업자에게 팔아 넘기냐”, “아동 포르노 산 남자도 제 정신이 아니야”, “한 살 된 아기가 불쌍해”, “둘 다 감옥에서 오래 살다가 나와라”, “와, 세상에 저런 엄마도 있냐”, “악마의 탈을 쓴 인간들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동 포르노 문제는 국내에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국내는 아동 포르노물 소지시 ‘징역 1000년’을 선고하기도 하는 외국과는 달리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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