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특검법 12일 국회 의결…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도

강유정 민주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결과 전해
내란특검, 이미 발의된 상설특검과 병행 방침
민주 의원들 "與, 왜 내란수괴 출당 안시키나"
  • 등록 2024-12-08 오후 8:03:06

    수정 2024-12-08 오후 8:03:06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방침을 밝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민주당은 두 사람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상설특검법과 일반 특검을 병행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같은 날 처리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 특검을 9일 발의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미 발의된 내란 의혹 상설특검의 경우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박성재 장관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봉쇄를 지시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표결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모두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출석해 “내란죄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표결 전 사퇴하지 않는 한 탄핵소추는 확실시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와 관련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소추하려 했으나, 이날 사의가 곧바로 수용됨에 따라 불가능하게 됐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고심하고 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 총리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은 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1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선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 계엄 사태에 대한 공세를 펴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의원총회에선 윤 대통령을 아직 출당하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내란수괴를 여전히 당에 두고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헌정당과 불법정당의 면모를 갖고 있다” 등이 성토와 함께 즉각적인 출당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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