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바뀌면서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나 소득구간별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3명 째부터는 20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는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게 되고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로 15%인 신용카드의 2배다.
또 전국 115개 세무서에서 12월15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연말정산교육 자료를 받아보게끔 해놓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15일 오픈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액에 어두운 사람들도 누구나 손쉽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